소싱 용어집
CPSIA(미국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다른 이름: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어린이제품의 납·프탈레이트 함량을 제한하고 제3자 시험, 인증서, 추적 라벨을 의무화한 2008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입니다.
중국에서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들여와 미국에서 팔 때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이런 제품은 CPSC 인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받고, 어린이제품인증서(CPC)로 적합성을 증명하며, 가능한 경우 제품과 포장에 영구적인 추적 정보(tracking label)를 표시해야 합니다. CPSC 규제 대상인 일반 제품은 CPC 대신 일반적합성인증서(GCC)가 필요합니다.
흔한 실수는 양산 전 샘플로만 시험을 통과한 뒤 공장이 도료, 플라스틱, 부품 공급처를 바꿔도 재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인된 자재를 발주서에 명시하고 선적 전 검품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CE·UKCA·FCC·CPC 제품 인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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