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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다른 이름: Country of origin marking, COO marking, Made in China 표시

수입물품이나 그 포장에 "Made in China"처럼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최종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할 때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중국산"처럼 한글·한자·영문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미국은 CBP 규정(19 CFR Part 134)에 따라 최종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 국가의 영문명을 잘 보이고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발주서와 포장 디자인에 표시 문구와 위치를 명시하고 검품 때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거나 쉽게 떨어지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비용을 들여 재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맞춤 포장 제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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