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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도조건(D/P)

다른 이름: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추심결제, 付款交单

ICC 추심통일규칙(URC 522)에 따른 추심 방식으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해야만 은행이 선하증권 등 선적 서류를 내어 주는 결제 조건입니다.

D/P에서는 판매자가 먼저 선적한 뒤 자기 은행을 통해 서류를 구매자 은행으로 보내고, 구매자 은행은 대금을 받아야 서류를 넘깁니다. 신용장(L/C)과 달리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어서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판매자는 도착항에 묶인 물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급업체는 첫 거래 구매자에게 D/P를 잘 제시하지 않습니다.

D/P는 신용장보다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먼저 내주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 D/A(인수인도조건)와 혼동하지 마세요. 중국 공급업체 결제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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