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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신고

다른 이름: ISF filing, Importer Security Filing, 10+2

미국행 해상 화물에 대해 수입자가 선박 적재 최소 24시간 전까지 10가지 화물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0"은 수입자(실무상 대개 관세사나 포워더)가 신고합니다. 판매자, 구매자, 수입자 번호, 수하인 번호, 제조사(또는 공급업체), 인도처, 원산지, HTS 코드, 컨테이너 적입 장소, 혼재업자입니다(마지막 두 항목은 늦어도 미국 도착 24시간 전까지 추가 제출 가능). "+2"는 선박 적재 계획(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로, 운송사가 신고합니다. ISF는 해상 화물에만 적용되고 항공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감이 중국 항구에서 선적되기 전이므로, 공급업체가 제조사와 적입 장소 정보를 관세사에게 미리 넘겨야 합니다.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신고에는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한국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 미국 제도입니다. 중국에서 아마존 FBA로 배송하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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