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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용어집

관세사

다른 이름: Customs broker, 통관 대행, Customs agent

수입자를 대신해 품목분류, 과세가격 신고, 관세·세금 납부 등 수입신고를 세관에 작성·제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관 대행은 면허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미국에서는 CBP가 관세사(Customs broker) 면허를 발급하고, 한국에서도 수입신고는 대부분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해 처리합니다(수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 많은 포워더가 자체 또는 제휴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함께 제공하므로 견적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신고서를 제출해도 법적 책임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HS 코드, 가격, 원산지에 대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남으므로, 정확한 송장과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관세사가 고른 품목분류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HS 코드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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