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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바인딩 룰링)

다른 이름: Binding tariff ruling, binding ruling, advance ruling, BTI, 사전심사

수입 전에 신청하면 세관이 특정 물품의 품목분류나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미리 결정해 주고, 그 결정이 해당 거래에 대해 세관을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품목분류(HS 코드)를 대상으로 하지만 원산지나 과세가격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수출입자나 관세사가 UNI-PASS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입니다. 미국 CBP의 바인딩 룰링은 CROSS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어 비슷한 제품의 분류 사례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다기능 기기나 세트 상품처럼 분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때 사전심사를 고려하세요. 실제 수입 물품이 신청 때 설명한 내용과 같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S 코드 찾는 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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