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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다른 이름: Customs valuation, 과세가격,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WTO 관세평가협정

세관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거래가격)에 일정 항목을 가감해 결정합니다.

거래가격에는 판매 수수료, 포장비, 구매자가 공장에 무상 제공한 금형·재료(생산지원), 로열티 등을 더해 조정합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가산하는 CIF 기준이고, 미국은 국제 운송 비용을 제외합니다.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섯 가지 대체 방법을 적용합니다.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할 때 흔한 함정은 인보이스 금액을 낮춰 적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맞지 않는 가격은 세관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따로 지급한 금형비도 대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원가(landed cost)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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