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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용어집

CIP

다른 이름: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모든 운송 수단용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CIP는 CIF의 복합운송 버전으로, 항공 화물, 철도, 내륙 터미널에서 넘기는 컨테이너에 맞습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이 요구됩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회적하약관(ICC) (A), 즉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계약 금액의 최소 110%를 부보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상 구매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지정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담보하는지 확인하세요. CPT와 마찬가지로 위험은 이미 구매자에게 넘어온 뒤에도 운송비는 판매자가 내는 구조입니다. C 조건의 실제 운용은 CIF와 FOB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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