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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duty drawback)

다른 이름: Duty drawback, drawback, customs drawback, 관세 환급

수입 시 낸 관세·세금·수수료를, 그 물품이나 그 물품으로 만든 제품을 나중에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CBP가 19 U.S.C. 1313에 따라 관세환급(drawback)을 운영합니다. TFTEA 개정 규정상 대부분의 청구는 납부한 관세·세금·수수료의 최대 99%를 돌려받으며, 수입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중국산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팔리지 않은 재고를 해외로 반송하거나,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수입자에게 주로 유용합니다.

환급은 기록이 전부입니다. 수출한 물품 하나하나를 원래 수입 건과 연결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번호, 인보이스, 수출 증빙을 보관하세요. 한국 등 다른 나라는 각자의 환급 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원가(landed cost)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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