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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de minimis)

다른 이름: De minimis, de minimis threshold, Section 321, 소액물품 면세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 화물에 관세(경우에 따라 부가세 등 세금 포함)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기준 금액 제도입니다.

기준과 규칙은 나라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어 드롭쉬핑이나 중국발 소형 화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자가사용 물품이나 면세 상용견본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미국은 Section 321에 따른 800달러 기준이 있지만,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의 물품에 대해 무관세 소액면세 적용이 중단되었고 2026년 2월 행정명령으로 중단이 이어져, 2026년 기준 저가 물품도 해당 관세를 냅니다. EU는 2026년 7월 1일부로 150유로 이하 화물의 관세 면제를 없애고 품목 종류당 3유로의 한시 관세를 부과합니다.

공식 세관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지 마세요. 기준을 맞추려고 주문을 쪼개는 것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 원가(landed cost)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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