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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처리비(THC)

다른 이름: Terminal handling charge, THC, 터미널 화물 처리비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싣고 내리고 야드 안에서 옮기는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선적항(OTHC)과 도착항(DTHC)에서 각각 따로 부과됩니다.

THC는 FCL이면 컨테이너당, LCL이면 CBM당 또는 건당으로 청구되며 거의 모든 해상 운송 청구서에 등장합니다. 누가 내는지는 인코텀즈에 달려 있습니다. FOB라면 보통 선적항 THC는 공급업체, 도착항 THC는 구매자가 부담하고, CIF나 CFR에서도 운임은 공급업체가 내지만 도착항 THC는 구매자 몫입니다.

흔한 함정은 CIF 가격이 싸 보였는데 공급업체 측 포워더의 한국 파트너가 THC를 포함한 도착지 비용을 비싸게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인코텀즈에 합의하기 전에 도착지 비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CIF와 FOB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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