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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용어집

체선료·지체료

다른 이름: Demurrage and detention, D&D, 디머리지, 디텐션

컨테이너를 무료 기간보다 오래 쓸 때 선사나 터미널이 일 단위로 부과하는 비용으로, 체선료(Demurrage)는 터미널 안에 적재 상태로 머물 때, 지체료(Detention)는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컨테이너를 늦게 반납할 때 붙습니다.

선사는 도착지에서 일정 기간의 무료 기간(Free time)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요금이 붙으며 날이 갈수록 올라갑니다. 체선료는 서류 누락, 통관 보류, 공급업체 잔금 미지급 등으로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못할 때 쌓이고, 지체료는 컨테이너를 창고로 가져간 뒤 빈 컨테이너를 늦게 반납할 때 쌓입니다.

예약에 무료 기간이 며칠 포함되는지 포워더에게 확인하고, 선박 도착 전에 서류와 통관 준비를 마치고, 하역 일정을 잡아 빈 컨테이너를 제때 반납하세요. 주로 FCL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LCL과 FCL 비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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